작년 말 한 후배가 직장에서 잘렸다. 표면상으로는 권고 사직이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회사가 워낙 어려워 하나둘 떠나는데 버티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반 년 이상 월급을 삭감하면서 버텼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회사 내 분위기가 어차피 짤릴 텐데 알아서 나가라였단다.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회사는 그 방식을 취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도 이 후배는 약간의 위로금과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이 법도 어느 정도 큰 회사에 해당되는 법이다. 가령 상시 노동자가 5인 이하라면 연차 휴가는 먼 나라 얘기다. 연차 휴가는커녕 주 5일 근무도 지키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