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줄 冊

이름이 법이 될 때 - 정혜진

마루안 2021. 10. 15. 21:39

 

 

 

 

눈에 쏙 들어오는 책 제목이다. 제목만 읽어도 일상의 소금 역할을 할 것 같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그렇다. 이런 책을 들출 때는 먼저 저자를 꼼꼼히 살핀다. 저자 정혜진은 15년 간의 신문기자 생활을 접고 로스쿨에 입학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랜 기간 국선변호사로도 활동했다. 그 과정을 기록한 에세이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를 읽으면 낮을 곳을 향한 저자의 정체성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정혜진은 뒤늦게 법률을 공부해 자기 길을 걷고 있는 여성 변호사다.

 

이름이 법이 된 경우로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이다. 속칭 부패방지법으로 청탁금지법이다. 이 좋은 법에도 피해자는 있다. 그동안 부정부패로 연명하며 부를 축적해 왔던 기득권층들은 이 법의 최대 피해자다.

 

50년 전에 있지만 있으나마나 했던 근로기준법도 전태일이 스스로 귀한 목숨을 버리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에는 모두 일곱 개의 법을 다루고 있다. 김용균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민식이법, 임세원법, 사랑이법, 김관홍법이다.

 

차별금지법이 오랜 기간 논쟁을 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법도 일사천리로 만들어진 법은 아니다. 김용균법만 해도 많은 기업들이 반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었던가. 모든 법에는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마련이다.

 

이 책은 죽어서야 법을 만든 사례를 제시하고 발단과 전개 과정을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다. 아파야 병원 간판이 눈에 들어오듯 나에게 닥치지 않으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런 법이다. 법이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없는 법은 만들어야 하지만 있는 법을 보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죄 짓고도 교묘히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들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들었지만 지나쳤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법들을 알게 하는 좋은 책이다.